수시공시 - 주요경영사항의 신고·공시
의의
수시공시는 증권시장에서 항시적인 정보 형평을 기하기 위해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율규제기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유통시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하여 발생시마다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공시대상은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법인은 주요경영사항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부도발생·합병·주식교환 등)은 연결실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가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시기
  • 당일공시사항 : 사유발생 당일까지
  • 익일공시사항 : 사유발생 다음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