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시공시 - 조회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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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조회공시는 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그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풍문 등)의 사실여부나 당해 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시황)이 있는 경우 거래소가 상장법인에게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당해 기업은 이에 응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조회공시의 요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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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경영사항(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
-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의 2)
-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주요경영사항(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9조)
- 선박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0조)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요경영사항(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1조)
- 공정공시 대상정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 제16조)
- 자율공시사항(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8조)
- 상기 요구대상에 준하는 사항
-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 기업이 풍문 등과 관련하여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시점이 오전인 때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때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답변하여야 하며, 시황과 관련하여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받은 다음날 까지 답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