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 자율공시
의의
자율공시란 상장법인의 공시능력을 제고하고자 자진공시 및 일부항목에서 제한적으로 운용되던 자율공시항목을 확대하여 주요경영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당해 기업에 관한 주요 경영상의 정보 등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경영사항 이외의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
자원개발 투자·개발자원 경제성 판명, 단기차입금 감소, 파생상품거래 이익발생, 채무면제 이익발생, 녹색경영정보, 재산증여·수증, 상호저축은행 관련사항, 합병 등 주주총회 결의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의 제기·신청 또는 그 소송에 대한 판결·결정, 자산재평가 실시 및 실시결과,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 사채 등의 청약 또는 발행결과,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사실, 금융기관이 경영개선 권고 등을 받은 사실,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의 변경, 기타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공시의무사항의 공시의무비율 미만 사항
제출시기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