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지정절차
거래소는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에 대하여 당해 위반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 타당성 및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예고
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신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된 법인이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이의신청기간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도의 독립 심의기구인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거래소가 위반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