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매매거래정지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되어 부과받은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에는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
- 불성실공시 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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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공시시스템에 명단, 지정사유 및 부과벌점 등을 1년간 게재
- 불성실공시 법인에 대한 교육
-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하여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관리종목 지정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으로 인한 벌점부과일로 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이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으로 인한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거나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개선계획서 제출요구 등
-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이 공시의무 위반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때와 그 지정기간중에 추가적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불성실공시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10일 이내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