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 조회공시
의의
조회공시는 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그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풍문 등)의 사실여부나 당해 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시황)이 있는 경우 거래소가 상장기업에게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당해 기업은 이에 응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회공시의 요구 대상
  • 공시신고사항(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
  • 종속회사의 공시신고사항(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의2)
  • 자회사의 공시신고사항(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7조)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신고사항(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9조의2)
  •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사항 등(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0조제1항)
  • 공정공시사항(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장제3절)
  • 자율공시사항(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6조)
  • 상기 요구대상에 준하는 사항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상장법인이 풍문 등과 관련하여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시점이 오전인 때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때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답변하여야 하며, 시황 관련 및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답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