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 자율공시
의의
주요경영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이 있는 때에 상장법인이 자율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시규정 제26조)
자율공시 대상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
ㅇ 주요경영사항(공시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서,
- 자원개발투자 결정, 단기차입금감소, 채무면제·수증 및 파생상품거래 이익발생, 증여결정, 주요주주·계열회사 변경, 유상증자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의 청약 또는 발행 결과, 생산재개, 기타 주요경영사항 관련 비율기준에 미달하나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공시시한 :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