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지정절차
코스닥시장에서는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에 대하여 바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상장법인에게 당해 위반 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 타당성 및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예고
거래소는 먼저 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신청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법인은 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거래소는 위 이의신청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 해당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결정합니다.
  • 이 경우 거래소는 위반행위의 동기, 중요성, 투자자 영향 및 해당 법인의 성실공시 관행 등을 고려하여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