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불성실공시법인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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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거래정지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이 8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1일간(매매일) 매매거래정지조치를 합니다.
- 불성실공시 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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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로부터 5회 연속하여 증권시장지에 그 내역을 게재합니다.
- 또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부터 증권시장지 또는 증권정보문의단말기 등의 시세표상에 “不”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등의 표시가 되며, 표시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이 부과받은 벌점에 따라 다릅니다.
- 벌점 2점 이하 :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벌점 5점 미만 : 1주일간
- 벌점 5점 이상 10점 미만 : 2주일간
- 벌점 10점 이상 : 1개월간
- 불성실공시 법인에 대한 교육
-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하여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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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한 최근 1년간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