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또는 금융투자회사, 이하 같음)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동 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래소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자는 한국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에 한정되므로 일반투자자는 회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위탁받은 거래소 회원은 동 주문을 거래소에 제출(호가)하여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주문은 금융감독원의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하며,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비회원 증권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주문을 거래소 회원을 통하여 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거래소에 제출된 주문은 거래소가 업무규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매매체결되며, 거래소는 체결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원은 이를 다시 고객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매매체결분에 대하여 매매체결일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T+2) 회원이 정한 시간까지 매매거래를 위탁한 증권회사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증권회사는 이를 거래소와 결제함으로써 매매거래가 완료됩니다.
구분 | 매매거래시간 | 호가접수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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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시장 | 09:00 ~ 15:30(6시간30분) | 08:30 ~ 15:30(7시간) | |
시간외시장 | 장개시전 | 08:00 ~ 09:00(1시간) 1) | 08:00 ~ 09:00(1시간) 1) |
장종료후 | 15:40 ~ 18:00(2시간20분) | 15:30 ~ 18:00(2시간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