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수량단위는 투자자가 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수량으로서 원칙적으로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다만, 시간외시장에서의 매매수량단위는 1주이며, 호가건수의 과다 등으로 전산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경우에는 매매수량단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매매수량단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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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 1주 | 2014년 6월 2일 개정 | |
외국주식예탁증권(DR) | 1증권 | 2014년 6월 2일 개정 |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 | 1주 | 2002년 9월 30일 도입 | |
신주인수권증권 | 1증권 | 2009년 8월 3일 개정 | |
신주인수권증서 | 1증서 | 2009년 8월 3일 개정 | |
주식워런트증권(ELW) | 10증권 | 2005년 8월 26일 도입 | |
수익증권 | 1좌 | 2014년 6월 2일 개정 | |
채권 | 일반채권 | 액면 10만원 | 소액채권은 액면 1,000원으로 함 |
외화표시채권 | 1만포인트 | ||
국채지표종목 | 액면 10억원 | 국채딜러간매매거래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