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 제도

우리 시장에서는 상장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고 급격한 시세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방지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루 동안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폭을 기준가격 대비 상하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리매매종목, 주식워런트증권(ELW),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에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초자산 가격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도 포함)로 연동하는 레버리지ETF는 그 배율만큼 가격제한폭을 확대1)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 1)
예시) 레버리지 2배인 ETF 가격제한폭 : 60%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가격인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을 말하며,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인 하한가는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을 말합니다.

가격제한폭 변경 내역
가격제한폭 변경 내역
  구분 가격제한폭(%)
'95. 4월 이전 정액제 : 기준가격대별 17단계 평균 : 4.6%(2.2~6.7%)
'95. 4. 1 정률제 6%
'96. 11. 24 8%
'98. 3. 2 12%
'98. 12. 7 15%
'15. 6. 15 30%
상한가 또는 하한가 산출방법 예시
산출방법
  • 1차계산 : 기준가격에 0.3을 곱합니다.
  • 2차계산 : 기준가격의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 미만을 절사합니다.
  • 3차계산 : 기준가격에 2차계산에 의한 수치를 가감하되, 해당가격의 호가가격단위 미만을 절사합니다.
산출예시 : 기준가격이 9,980원인 경우
  • 1차계산 : 9,980원X0.3 = 2,994원
  • 2차계산 : 2,990원 (9,980원의 호가가격단위인 10원미만 절사 : 1차절사)
  • 3차계산
    • 상한가 : 12,970원
    • 합산가격 : 9,980원+2,990원=12,970원
    • 호가가격단위 적용 : 12,970원의 호가가격단위인 10원미만 절사(2차절사)
    • 하한가 : 6,990원 (9,980원-2,9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