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장에서는 상장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고 급격한 시세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방지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루 동안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폭을 기준가격 대비 상하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리매매종목, 주식워런트증권(ELW),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에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초자산 가격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도 포함)로 연동하는 레버리지ETF는 그 배율만큼 가격제한폭을 확대1)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가격인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을 말하며,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인 하한가는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을 말합니다.
구분 | 가격제한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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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4월 이전 | 정액제 : 기준가격대별 17단계 | 평균 : 4.6%(2.2~6.7%) |
'95. 4. 1 | 정률제 | 6% |
'96. 11. 24 | 8% | |
'98. 3. 2 | 12% | |
'98. 12. 7 | 15% | |
'15. 6. 15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