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은 증권시장에서 주식, ETF, 수익증권의 가격제한폭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전일종가를 기준가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의 가격제한폭은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30%가 적용됩니다.
주의종가는 정규시장에서 최종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가격(기세 포함)을 말하고, 전일 매매거래가 없는 경우는 전일 기준가격으로 함
하지만, 유상증자(3자배정 및 일반공모 방식은 제외),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및 액면병합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이벤트 발생 전후의 변화된 주식가치를 기준가격에 반영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이벤트 발생시 거래소는 일정한 산식을 통해 산출된 적정 이론가격으로 기준가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일종가가 호가가격단위에 맞지 않는 중간가격으로 형성시 가장 가까운 호가가격단위로 절상한 값으로 기준가격을 조정합니다.
전일종가가 없거나 적정 이론가격을 거래소가 평가하기 곤란한 자본감소종목, 기업분할 후 재상장·변경상장하는 종목 등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 형성된 시초가를 당일 기준가격으로 하는 ‘시가기준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시가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 시간(08:30~09:00)동안 일정 가격 범위 내에 접수한 매도·매수호가에 의해 체결된 최초가격을 당일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기준가격 결정이후(09:00 이후)에는 당해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된 가격제한폭 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매매체결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신규상장종목 중에서도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뮤추얼펀드)1),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선박투자회사 주권, 수익증권은 직전 공모가를 최초 기준가격으로 하고 ETF는 주당 순자산가치(NAV)를 최초 기준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가기준가 방식을 적용하던 신규상장종목(주권, DR 등에 한함)의 경우 ’23년『IPO 건전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시가기준가 방식을 미적용하고 공모가격(모집·매출 시 발행가액)을 당일 기준가격으로 적용하고 기준가격 대비 60~400%를 신규상장일 당일 적용합니다.
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가격(기준가격) 결정시에는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호가의 범위를 다소 넓게 설정하여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호가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경우 비정상적 호가에 의해 주가가 왜곡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소는 적정 평가가격과 호가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평가가격이란 재/변경상장, 30매매거래일 거래중단·중지 후 거래재개 시 최초가격 결정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호가범위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호가범위가 평가가격의 50%~200%로 제한되는 30매매거래일 거래중단·중지 후 거래재개 시의 경우 평가가격이 10,000원으로 정해지면 시초가 결정 시 참여할 수 있는 호가범위는 5,000원~20,000원으로 제한됩니다.
구분 | 기준가격 | 가격제한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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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 | 일반주권 | 모집·매출시의 발행가액(공모가) | 60%~400% |
지주회사 (상장법인을 완전자회사로 하는 경우) |
(상장법인인 완전자회사의 최종일 종류별 시가총액 합계+비상장법인인 완전자회사의 종류별 순자산가액 합계 / 종류별 발행주식수) | 60%~400% | |
기타 | 주당순자산가치 | 60%~400% |
구분 | 평가가격 | 호가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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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장 변경상장 |
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재상장 및 존속법인의 변경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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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0% 단, 제3자배정 유상증자·합병·영업자산 양수 등을 통해 저가의 대규모 신주 발행시에는 1원~200% |
변경상장종목의 순자산가액이 양(+)이 아닌 경우 | |||
변경상장종목 : 평가가격 없음 | 1원 ~ 분할전 최종일 종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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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0% 1원~(분할전시가총액/신설회사 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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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간 신설합병 |
합병전 최종거래일 종류별 시가총액합계액 / 합병후 회사의 종류별 주식수 | 50%~200% | |
자본감소 후 변경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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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0% 단, 제3자배정 유상증자·합병·영업자산 양수 등을 통해 저가의 대규모 신주 발행시에는 1원~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