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는 정규시장 종료시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종목의 경우에도 당일 기준가격 대비 낮은(높은) 매도(매수)호가가 있는 경우 가장 낮은(높은) 매도(매수)호가의 가격을 그 날의 종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세는 익일의 기준가격으로 적용됩니다.
가격제한폭이 있는 우리 시장에서는 시장의 흐름을 주가에 반영하는 기세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목에 중요정보가 발생하는 경우 일방의 호가만 제출되어 매매거래가 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유입된 일방의 호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변동되지 않은 가격제한폭이 익일에도 적용되어 중요정보가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시장에서 원활한 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한편, 보통주와 가격괴리가 2배 이상인 우선주의 경우에는 매수호가에 의한 기세를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가호가의 경우 가격이 기세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기세를 불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