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의 수탁방법에는 문서에 의한 방법, 전화등에 의한 방법 그리고 전자통신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위탁자의 주문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매매거래내용을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방법은 전화등에 의한 방법이나 전자통신에 의한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문서에 의한 방법은 증권회사의 영업점에서 이루어지는 수탁방법으로, 증권회사는 위탁자가 수기로 수탁의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주문표에 의하여 위탁을 받게 됩니다.
전화등에 의한 방법은 위탁자가 전화·전보·팩스 등의 방법으로 증권회사에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 경우, 증권회사는 주문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주문사항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녹음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통신에 의한 방법은 Home Trading이라고도 하며, 위탁자가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주문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증권회사의 영업인력을 거지치 않고 위탁자가 입력한 주문내용이 직접 회원시스템에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