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증거금

위탁증거금이란 회원이 고객으로부터 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자의 결제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징수하는 현금 또는 증권으로 거래소는 회원으로 하여금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매수의 경우에는 현금, 매도의 경우에는 당해 매도증권 또는 현금으로 위탁증거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래소가 위탁증거금의 징수율과 그 징수방법을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1998년 4월 1일부터는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증권회사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약 40%의 징수율로 위탁증거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