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증권은 증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위탁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별도로 지정한 증권으로, 위탁증거금은 물론, 신용거래보증금으로 사용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납부하는 각종 보증금·공탁금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용증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권으로는 시장에서 환금성이 있는 증권은 대부분 지정되고 있는데, 상장주권 및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관리종목, 정리매매종목, 실질심사 대상종목, 투자위험종목, 투자경고종목은 제외) 및 상장채권외에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