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가격 산출 및 적용시기
대용가격은 기준시세에 해당 사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대용가격 산출 및 적용시기
대상증권 기준시세 사정비율 사정비율 산출주기
상장주권, DR 당일 기준가격1) KOSPI200지수 구성종목중 일평균 거래대금이 상위 50%에 해당되는 종목2) 80% 일별
일평균거래대금 하위 5%에 해당되는 종목 60%
그 밖의 종목 70%
ETF 당일 기준가격 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CD로 구성된 ETF 95%
일반 사채권/CP(주식관련 사채권 제외)가 포함된 ETF 85%
주식관련 사채권 및 주가연계증권이 포함된 ETF 80%
KOSPI200지수, KOSPI50지수 KRX100지수를 각각 기초 지수로 하는 ETF 80%
그 밖의 ETF 70%
상장채무증권 직전 5매매일
종가평균
국채·지방채 등 95% 주별
기타 사채 85%
주식관련 사채 80%
수익증권, 비상장
뮤추얼펀드
직전 7일간 NAV
평균
채권형 이외 70% 월별
채권형 80%
주 1)
기준가격제도 참조
주 2)
주권(DR 포함)의 사정비율은 매 분기말 산정하고 일평균거래대금은 매 분기말 기준으로 과거 1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신규·신주상장종목 등의 대용가격 산출

신규상장종목등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장당일에도 대용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신주상장종목 등의 대용가격 산출
구분 기준시세 사정비율 적용기간
시가기준가종목 평가가격 70%3) 상장일 전일에 산출하여 상장일에 적용
신규상장종목(Mutual fund 및
상장지수펀드에 한함
기준가격 70% 상장일 전일에 산출하여 상장일에 적용
신주상장종목(추가상장에 한함) 상장일의 기준가격 70% 상장일 전일에 산출하여 상장일에 적용
채권상장 상장채권 준용 상장채권 준용 상장일4)에 산출하여 그 다음날부터
그 다음 적용초일의 전일까지 적용
주 3)
시가기준가종목으로서 최저호가가격을 평가가격에 50%를 곱한 가격으로 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30%로 하며, 평가가격이 없거나 최저호가가격을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영'으로 함
주 4)
상장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