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매는 증권의 매매거래시 매도측 또는 매수측의 어느 한쪽이 단수이고 또 다른 한쪽은 복수일 때 이루어지는 매매를 말하는데, 국고채 입찰의 경우 이러한 경매매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코넥스시장에서는 매도측이 단수(1인)이고 매수측이 복수인 경우만 도입하였는데, 이는 매수측이 단수, 매도측이 복수인 경우는 공개매수와 구조가 거의 같아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코넥스는 공모, 사모, 직상장 등 상장유형을 다양화하고 있는데, 증권의 발행 없이 상장(직상장)하는 경우 주식소유가 최대주주 등 소수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직상장 방식으로 상장하는 경우 경매매는 상장 초기 효과적인 지분 분산 수단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둘째, 대량물량 출회에 따른 시장충격을 방지하고 거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나 벤처캐피탈 등이 대량 매도주문을 일시에 정규시장에 제출하는 경우 주가급락 우려는 물론 매도 물량의 원활한 처리가 곤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매매 방식은 정규시장 거래와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시장충격을 방지할 수 있고, 최저입찰가격을 매도자가 정하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으로 매각이 가능하게 됩니다.
셋째, 코넥스시장은 초기 성장기업 중심의 시장으로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활발한 M&A가 필요합니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을 용이하게 하는 경매매 방식도입으로 M&A시장으로서의 코넥스시장 기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