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매는 당일 장 개시전 시간외시장 중에(08:00~08:30)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를 접수한 후에 08:30에 매매체결됩니다. 그리고 과열방지 및 시세조종의 우려 등으로 인해 접수된 호가현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경매매는 가격우선원칙 및 시간우선 원칙에 따라 매도수량에 매수주문을 순차적으로 매칭시키고, 매도수량 전부가 체결되는 해당 주문의 가격을 전체 주문가격의 체결가격으로 합니다. 이는 현행 국채입찰 가격결정방법과 유사합니다.
예) 매도수량 10,000주, 최저입찰가격 10,000원(기준가격 10,000원)인 경우
(①~⑥의 번호는 호가접수 순서)
매수가격 | 매수수량 | 매도수량 | 비고 |
---|---|---|---|
11,000 | ①3,000 / ④2,000 | 10,000 | 전량체결(5,000주)(①+④) |
10,500 | ②3,000 | 전량체결(3,000주)(②) | |
10,300 | ③4,000 / ⑥1,000 | 부분체결(2,000주)(③) | |
10,000 | ⑤3,000 |
⇒ 매수주문을 순차적으로 매도수량과 매칭시키면 10,300원에서 매도수량이 전량 체결되므로, 전체 경매매 체결수량 10,000주의 체결가격은 10,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