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매 제외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매매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 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
  2. 매매거래가 정지1)된 종목의 매매거래 재개일
    주 1)
    거래정지 1일 이상, 장개시전 시간외거래 미해당 종목 등
  3. 정리매매종목
  4. 배당락, 권리락, 분배락,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되는 종목(다만, 기준가격이 그 대로인 경우에는 경매매가 가능합니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