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식

단일가매매는 수요와 공급을 집중시켜 균형가격형성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이용되는 매매방법으로서 일정시간 동안 매도 · 매수호가를 접수하여 가격 및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우선하는 호가간에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단일가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우선순위는 동시호가로 간주하여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2014년 3월부터는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가매매에 참여한 호가의 경우에도 가격우선 및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우선하는 호가간에 전량을 체결하고, 동일가격대의 호가간에는 수량배분을 하지 않습니다.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는 시가, 시장재개 및 매매거래 재개 후 최초의 가격결정시(재개시점부터 10분간 접수된 호가) 적용되며,
매매체결가격은

  1. 합치가격에 미달하는 매도호가와 합치가격을 초과하는 매수호가의 전 수량
  2. 합치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의 전 수량, 혹은 타방의 호가수량 중 당해 종목의 매매수량단위 이상의 수량이 합치하는 가격으로 하고, 호가의 우선 순위에 따라 합치되는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게 됩니다.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식

접속매매(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는 매매거래시간 중에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의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경우 선행호가 즉 먼저 접수된 호가의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매매방법으로서, 가격우선의 원칙과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합치되는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