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가매매는 수요와 공급을 집중시켜 균형가격형성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이용되는 매매방법으로서 일정시간 동안 매도 · 매수호가를 접수하여 가격 및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우선하는 호가간에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단일가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우선순위는 동시호가로 간주하여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2014년 3월부터는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가매매에 참여한 호가의 경우에도 가격우선 및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우선하는 호가간에 전량을 체결하고, 동일가격대의 호가간에는 수량배분을 하지 않습니다.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는 시가, 시장재개 및 매매거래 재개 후 최초의 가격결정시(재개시점부터 10분간 접수된 호가) 적용되며,
매매체결가격은
접속매매(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는 매매거래시간 중에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의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경우 선행호가 즉 먼저 접수된 호가의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매매방법으로서, 가격우선의 원칙과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합치되는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