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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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의 종류 | 당일결제(T+0)거래만 허용 | |
투자자와 증권회사간의 결제 | 매도증권, 매수대금 납부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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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수료의 징수 | 회원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도 또는 매수의 위탁을 받아 매매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거래소에 신고한 위탁수수료율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징수 | |
결제회원의 결제 | 결제시한 | 결제일의 16시 30분 |
결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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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용증에 의한 결제 | 사고증권, 소액채권의 매도, 외국인의 매도, 유동성이 낮은 종목의 매도등의 사유로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거래소가 발행하는 결제대용증으로 납부에 갈음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