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결제
구분 내용
매매거래의 종류 당일결제(T+0)거래만 허용
투자자와 증권회사간의 결제 매도증권, 매수대금 납부시한
  • 결제일의 16시
위탁수수료의 징수 회원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도 또는 매수의 위탁을 받아 매매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거래소에 신고한 위탁수수료율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징수
결제회원의 결제 결제시한 결제일의 16시 30분
결제방법
  • 매매거래의 종류별로 매도증권과 매수대금을 각각 차감하여 결제시한 이전에 거래소 결제기구에 납부하여야 함
  • 외화표시채권의 결제는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해 지정,고시하는 결제일 기준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함
결제대용증에 의한 결제 사고증권, 소액채권의 매도, 외국인의 매도, 유동성이 낮은 종목의 매도등의 사유로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거래소가 발행하는 결제대용증으로 납부에 갈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