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매매란 투자자의 채권매매에 대한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매매거래일의 일정시간동안 종목, 가격, 수량이 동일한 채권의 매도 및 매수호가에 대하여 회원증권회사가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신청하는 경우 거래소가 그 가격과 수량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제도입니다.
신고매매의 신고방법 및 신고매매대상의 적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