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매매란

신고매매란 투자자의 채권매매에 대한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매매거래일의 일정시간동안 종목, 가격, 수량이 동일한 채권의 매도 및 매수호가에 대하여 회원증권회사가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신청하는 경우 거래소가 그 가격과 수량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제도입니다.

신고매매의 신고방법 및 신고매매대상의 적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매매의 신고방법
  • 회원증권사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여 신청
  • 거래소는 신고매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호가간에 신고매매를 성립시키고 그와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신고매매대상 및 적용시점
  • 전환 사채권을 장 종료 후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경우
    ⇒ 장 종료 후부터 18시까지
  • 매출발행 국공채의 매출대행금융기관과 매도주문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장 종료 후에 매출대행기관으로 부터 접수한 매도주문에 대하여 신고시장가격으로 매수호가를 하는 경우
    ⇒ 장종료후부터 18시까지
  • 외국인의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경우
    ⇒ 장개시부터 18시까지
  •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당월 및 전월에 발행된 소액채권대상 국공채를 매매시키는 경우
    ⇒ 장개시부터 18시까지
  • 국고채전문딜러가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결제이행을 위하여 정부 또는 한국은행과 환매채거래를 하는 경우
    ⇒ 장개시부터 15시 30분까지
  • 기획재정부의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채금융을 위하여 국채금융 대행기관이 국고채전문딜러와 환매채거래를 하는 경우(본호 신설 2005.8.26)
    ⇒ 장 개시부터 15시 30분까지
  • 국고채전문딜러가 당해 딜러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환매채거래를 하는 경우(본호 신설 2006.12.20)
    ⇒ 장 개시부터 15시 30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