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조성회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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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의 채권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일반채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를 말하며, 시장조성회원은 시장조성대상 채권의 가격(수익률) 및 수량을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 ‘시장조성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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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권에 대하여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회원
- ‘시장조성회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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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시장조성회원이 되고자 하는 회원은 분기마다 거래소가 정한 기간 내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 6월 말 기준 시장조성회원 : 24사
(지정취소) 자진 지정취소 신청 또는 시장조성과 관련하여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정취소 됩니다.
- 시장조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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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수 스프레드가 0.15%p(국채의 경우 0.1%p, 신용등급 AA-미만 회사채의 경우 0.2%p) 이내의 양방향 호가를 최소 1억 원 이상 100억 원 이하의 호가 제출하고, 일일 매매거래시간의 2/3 이상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본조성 요건 >
일일 종목수 |
호가구분 |
호가수량 |
조성시간 |
호가스프레드 |
조성일수 |
국채 |
신용등급AA-미만 회사채 |
그 외 채권 |
15종목 이상 |
양방 |
1 ~ 100억 원 |
매매거래시간의 2/3이상 |
0.1%p |
0.2%p |
0.15%p |
평가기간의 2/3 |
- 시장조성회원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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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가에 의한 매매 체결분은 수수료가 면제되며, 시장조성실적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