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 기준
소액채권이란 대상채권 중 매매일을 기준으로 당월 및 전월에 발행된 채권으로서 1계좌당(공동계좌의 경우 1인당) 액면 5천만 원 이하인 채권이 해당됩니다.
거래대상 채권
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및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 및 도가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증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