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의 시장집중거래제도는 개인이 부동산 등기 시, 차량 등록 시 등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국공채의 환금성을 제고함으로써 첨가소화채권 매입자의 편익제고와 개인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시장집중거래제도의 대상은 유동성을 고려하여 거래대상채권 중 매매일을 기준으로 당월 및 전월에 발행된 채권으로서 1계좌당(혹은 공동계좌의 경우 1인당)호가수량이 액면 5천만 원 이하인 매매주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장집중원칙에도 불구하고, 소액채권의 당일결제거래에 한하여 매매가격이 시장가격 이상이거나 거래소 매매거래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신고시장수익률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시장 외에서 자기매매가 가능하며, 이 경우 회원은 매매건별 매매시간과 종목, 수량 및 가격(수익률) 등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래소는 소액채권의 매매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회원증권사 중에서 의무적으로 매수호가를 제시하는 소액채권매수전담회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12월 현재 23개 증권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시장가격은, 첨가소화국공채를 의무 매수하는 개인의 환금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공정가격에 의한 채권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수전담회원이 희망매수수익률을 신고하면 거래소가 높은 가격 10%와 낮은 가격 20%를 제외한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말합니다. 신고시장가격은 익일의 장 종료 시 매매거래에 적용되므로 개인은 이 가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