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매매거래제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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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전용 공동계좌 |
일반개인이 첨가소화국공채의 단발성매매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설정 없이 회원증권사 명의의 소액채권전용공동계좌를 통해 매매가능 |
종류별 매수호가 | 서울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공채 및 지방도시철도공채를 발행월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하나의 종류로 묶어 매수호가를 제출 |
매매수량단위 | 액면 1,000원 |
동시호가 우선순위 | 1,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3억원 → 5억원 → 잔량 |
장종료시 매매거래 | 장 종료 20분전부터 장 종료 시까지 매매거래는 신고시장가격에 의한 단일가격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