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매매제도

소액채권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매매거래제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소액채권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매매제도
구분 내용
소액채권전용
공동계좌
일반개인이 첨가소화국공채의 단발성매매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설정 없이 회원증권사 명의의 소액채권전용공동계좌를 통해 매매가능
종류별 매수호가 서울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공채 및 지방도시철도공채를 발행월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하나의 종류로 묶어 매수호가를 제출
매매수량단위 액면 1,000원
동시호가 우선순위 1,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3억원 → 5억원 → 잔량
장종료시 매매거래 장 종료 20분전부터 장 종료 시까지 매매거래는 신고시장가격에 의한 단일가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