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조성회원’이란?
-
일반투자자의 채권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일반채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를 말하며, 시장조성회원은 시장조성대상 채권의 가격(수익률) 및 수량을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 ‘시장조성회원’의 자격
-
소액채권시장의 매수전담회원 또는 매도대행회원
- ‘시장조성회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
(지정) 시장조성회원이 되고자 하는 회원은 분기마다 거래소가 정한 기간 내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 12월 말 기준 시장조성회원 : 23사
(지정취소) 자진 지정취소 신청 또는 시장조성과 관련하여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수전담회원 또는 매도대행계약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 지정취소 됩니다.
- 시장조성방법
-
민평 금리를 기준으로 0.1%p 이내에서 매수 또는 매도의 일방향 호가를 최소 1억 원 이상 100억 원 이하로 제출하며,
정규시장 중 접속매매시간(09:00~15:10)의 2/3 이상 지속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기본조성 요건 >
일일 종목수 |
호가구분 |
호가수량 |
조성시간 |
호가스프레드 |
조성일수 |
매도/매수별
종류 그룹별
1종목씩
총 4종목
|
매도/매수 각각의 일방 |
1 ~ 100억 원 |
접속매매시간의 2/3이상 |
민평 금리 대비 ± 0.1%p 이내 |
평가기간의 2/3 |
- 시장조성회원의 혜택
-
조성호가에 의한 매매체결분은 수수료가 면제되며, 시장조성실적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