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09:00부터 15:30까지이며, 휴장일은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연말 1일 그리고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입니다.
국채전문유통시장은 지정가호가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호가가격단위는 잔존만기별로 다르며, 잔존만기가 10년 이상일 경우 1원, 2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는 0.5원, 2년 미만일 경우 0.1원입니다. 호가수량단위는 액면 1만원이며 매매수량단위는 10억원 입니다.
국채전문유통시장은 국고채전문딜러의 시장조성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호가와 매매호가라는 독특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조성호가와 매매호가는 국고채 지표종목에 한해 적용되는 구분으로, 비지표종목과 통화안정증권, 예금보험기금채권의 경우에는 별도의 호가구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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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가 | 양방향 조성호가 | 국고채전문딜러(PD)가 매도와 매수호가를 동시에 제출하는 호가로서 PD가 시장조성의 의무로서 제출하는 호가 |
일방향 조성호가 | 국채딜러(일반딜러 포함)가 제출하는 매도 혹은 매수호가 | |
매매호가(일방향) |
국채딜러(일반딜러 포함)가 제출하는 FOK, IOC, FAS 방식의 매도 혹은 매수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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