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제도’란?

국채전문유동시장의 유동성 공급강화를 목적으로 국고채전문딜러를 통한 시장조성제도 이외에 일반딜러도 시장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시장조성 대상에 지표종목 뿐만 아니라 비지표종목도 포함합니다.

‘시장조성회원’의 자격
국채전문유통시장에 참가 자격이 있는 회원은 시장조성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조성회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지정) 시장조성회원이 되고자 하는 회원은 분기마다 거래소가 정한 기간 내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정취소) 자진 지정취소 신청 또는 기본 조성종목수 요건을 일정기간 이상 미이행 할 경우, 시장조성과 관련하여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조성회원의 자격이 취소됩니다.
시장조성방법
지표종목 3종목을 포함한 6종목에 대해 양방향조성호가를 제출하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각각 제출합니다.
지표종목의 스프레드 및 수량요건은 국고채전문딜러의 시장조성제도와 동일하며, 비지표종목의 경우 0.1%포인트 이내의 가격에 10억 이상의 호가를 제출합니다.
< 기본조성 요건 >
기본조성요건 내용
기본 조성종목수
  • 6종목 이상(다만, 지표종목 3종목 이상 포함)
기본 조성시간
  • 9시∼12시 중 2시간 30분 이상 및 13시30분∼15시30분 (30년물은 9시∼12시 중 2시간 및 13시30분∼15시30분 중 1시간)
  • 오전 또는 오후 의무이행시간이 기본 조성시간의 80% 이상일 경우 해당 시간까지 인정.
    다만, 오전·오후 모두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 미인정
기본 조성일수
  • 평가대상기간 전체 매매거래일수의 80% 이상
시장조성회원의 혜택
조성호가에 의한 매매 체결분은 수수료가 면제되며, 시장조성실적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