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상채권

국채(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예금보험공사채권, 신용등급이 AA 이상인 회사채 및 기타 특수채 증권을 거래대상 채권으로 합니다.

이와 같이 Repo거래대상 채권을 한정한 것은 발행채권의 위험이 낮고 종목당 유동성이 풍부하며 보유자별 분산도가 높은 채권을 거래대상채권으로 함으로써 Repo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래대상채권
거래대상채권별 대상 종목, 필요 조건
분류 대상 종목 필요 조건
국채/지방채 분류
  • 국채(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 지방채
  • Vanilla 채권1)
통안·예보 분류
  • 통화안정증권
  • 예금보험기금채권
기타채권 분류
  • 회사채
  • 기타 특수채증권
  • Vanilla 채권 & 신용등급이 AA 이상인 채권
주 1)
채권발행시에 만기와 지급금리가 고정되어 있고 조기상환, 주식으로의 전환 등 특별한 옵션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채권
거래기간(종류)

선진시장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Repo계약일에 거래기간을 특정하는 Term Repo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거래기간은 1개월 이내의 Repo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래소Repo시장의 경우에도 국제적 추세에 맞게 Term Repo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거래기간도 유동성이 풍부한 1개월 이내의 8개 Term(1일물, 2일물, 3일물, 4일물, 7일물, 14일물, 21일물, 30일물)과 60일물 및 90일물을 두고 있습니다.

매매거래(호가제출)시간

거래소 Repo시장에서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시간은 장내 현물시장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시간과 동일한 시간인 09:00부터 15:30까지 입니다.

호가

Repo시장에서는 Repo거래의 특성상 호가는 환매이자율(Repo-rate)로 하며 호가가격단위는 소수점 둘째 자리의 환매이자율로, 호가수량단위 및 매매수량단위는 각각 1만원 및 액면기준(Stock-based) 1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호가의 종류는 Repo매도의 경우 지정호가 (지정매도호가)만이 인정되며, Repo매수의 경우 지정호가 (지정매수호가; 일종의 Special Collateral호가)와 비지정 호가 (비지정 매수호가; 일종의 General Collateral호가) 모두 가능합니다.

시장참가자는 자신의 PC에 설치한 Web-Browser를 통해 거래소에 주문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