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C에서 이루어지는 Repo거래는 브로커의 중개 또는 직접교섭에 의한 당사자간 거래방식이기 때문에 시장참가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거래소 Repo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딜러 Financing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시장간 차익거래등의 연계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채전문유통시장의 직접시장참가자와 동일합니다.
즉, 거래소의 증권거래회원 및 채권전문회원(은행)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각 시장참가자들은 채권자기매매업허가(금융위원회) → 거래소 회원가입 →'거래소에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거래참가 약정서' 제출 → 거래원 등록 → 전자인증 부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2003년 6월 2일부터는 '국고채 환매 거래제도'의 도입에 따라 정부도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외시장의 경우 호가정보의 미집중으로 호가탐색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수반되므로 KRX Repo시장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표준화된 장내거래로서 호가의 집중을 통한 원활한 매매 체결과 매매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식(완전경쟁매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시간우선의 원칙만을 적용하며, 동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 매매는 없음)
즉, 시장참가자가 제출한 호가는 접수 순서에 따라 가격대별로 거래소의 Repo매매시스템의 스크린에 집계되며 복수가격에 의한 완전경쟁매매방식에 따라 매매체결이 이루어 집니다.
또한 각 종류집계표(장내Repo시장의 용어 참조)내에서 지정매수호가는 동일한 종목의 매도호가와 경합이 이루어지며, 비지정매수호가는 모든 종목의 매도호가와 경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높은 환매이자율의 매도호가와 가장 낮은 환매이자율의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경우 선행호가의 환매이자율로 매매거래가 성립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Repo시장에서의 체결가격(=환매이자율)은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보다는 높고 무담보단기금융시장의 금리 (Call금리)보다는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체결 때 형성된 가격(Start leg price)은 환매일까지의 기간동안 채권대체나 채권교환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습니다.(Fixed Repo rate)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매매채권에 대한 대가로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매매 채권의 시장가치에 보전비율(Haircut)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매대금은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대여하는 자금으로 환매이자 산정의 기초가 되며 매도자는 환매이자 와 함께 환매일에 매수자에게 동 금액을 반환합니다.
거래소 Repo거래의 경우 대상채권의 시장가치는 공정한 채권가격평가기관의 가격을 기초로 산정하며 보전비율은 Repo매수자(자금대여자)가 초과담보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