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시장의 참가자

OTC에서 이루어지는 Repo거래는 브로커의 중개 또는 직접교섭에 의한 당사자간 거래방식이기 때문에 시장참가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거래소 Repo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딜러 Financing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시장간 차익거래등의 연계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채전문유통시장의 직접시장참가자와 동일합니다.

즉, 거래소의 증권거래회원 및 채권전문회원(은행)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각 시장참가자들은 채권자기매매업허가(금융위원회) → 거래소 회원가입 →'거래소에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거래참가 약정서' 제출 → 거래원 등록 → 전자인증 부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2003년 6월 2일부터는 '국고채 환매 거래제도'의 도입에 따라 정부도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Repo시장의 매매체결
매매체결

장외시장의 경우 호가정보의 미집중으로 호가탐색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수반되므로 KRX Repo시장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표준화된 장내거래로서 호가의 집중을 통한 원활한 매매 체결과 매매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식(완전경쟁매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시간우선의 원칙만을 적용하며, 동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 매매는 없음)

즉, 시장참가자가 제출한 호가는 접수 순서에 따라 가격대별로 거래소의 Repo매매시스템의 스크린에 집계되며 복수가격에 의한 완전경쟁매매방식에 따라 매매체결이 이루어 집니다.

또한 각 종류집계표(장내Repo시장의 용어 참조)내에서 지정매수호가는 동일한 종목의 매도호가와 경합이 이루어지며, 비지정매수호가는 모든 종목의 매도호가와 경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높은 환매이자율의 매도호가와 가장 낮은 환매이자율의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경우 선행호가의 환매이자율로 매매거래가 성립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Repo시장에서의 체결가격(=환매이자율)은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보다는 높고 무담보단기금융시장의 금리 (Call금리)보다는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체결 때 형성된 가격(Start leg price)은 환매일까지의 기간동안 채권대체나 채권교환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습니다.(Fixed Repo rate)

Repo시장의 미환매약정 관리
매도자와 매수자 쌍방에 의해 Repo매매계약이 성립하면 환매일까지 수익의 반환, 일일정산, 채권의 대체 및 교환 등의 미환매약정 관리는 거래소가 주체(Tri-party Agent)가 되어 이루어집니다 .(Repo시장의 용어 ⑪~⑭ 참조)
매매대금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매매채권에 대한 대가로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매매 채권의 시장가치에 보전비율(Haircut)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매대금은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대여하는 자금으로 환매이자 산정의 기초가 되며 매도자는 환매이자 와 함께 환매일에 매수자에게 동 금액을 반환합니다.

거래소 Repo거래의 경우 대상채권의 시장가치는 공정한 채권가격평가기관의 가격을 기초로 산정하며 보전비율은 Repo매수자(자금대여자)가 초과담보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매대금 = (매매채권의 액면총액 X 시장가치 / 10,000) / ( 1 + 보전비율) <원미만절사>

  • 주의시장가치 : 매매채권 및 증거금유지채권을 평가하기 위하여 채권액면 1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한·가격으로 각 채권 시가평가기관이 발표하는 매매대상채권의 수익률을 적용일까지 경과 기간을 감안하여 재산출한 평가가격을 단순산술평균한 가격을 말합니다.
  • 주의보전비율(Haircut) : Repo거래기간동안 매매채권의 가격변동위험을 담보하는 할인율로서 ·매수자의 입장에서 매도자에게 요구하는 비율을 말하며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의 기능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