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의 청산결제기관으로서 Repo거래에 따른 결제이행책임을 지며 따라서 결제에 관한 한 거래소가 매도자와 매수자의 상대방(Central Counter Party : CCP)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Repo거래 성립 이후의 미환매 약정에 대한 환매서비스업무를 각 매매당사자에게 제공합니다(Tri-party Agent). 따라서 시장참가자는 결제불이행위험을 걱정하지 않고 편리하게 Repo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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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및 환매서비스 기관 | 거래소 (결제이행보증) |
거래소 (결제이행보증) | 당일매매결제분, 환매결제분, 추가증거금결제분 등을 통합 차감하여 결제 |
결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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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시한 (당일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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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거래기간 동안에 매매유가증권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계약에 따라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당해 수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수익의 반환시기는 거래소가 채택하고 있는 Classic Repo와 같은 계약방식에서는 수익발생일에 반환하며 Sell/buy-back의 경우에는 매수자가 수령한 환매대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반환합니다.
한편, 선진국의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반환 절차가 단순하지만 한국의 경우와 같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Repo거래의 경우에는 다소 반환절차가 복잡하여 거래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일일정산(Marking to Market)이란 Repo거래의 결제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매거래일별로 매매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동일상대방과의 모든 미환매 약정에 대한 일방 또는 상대방의 위험 노출분을 산출하여 추가증거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적정한 수준 의 담보가치를 유지시키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일일정산은 당사자간 직접수행 방식, Triparty Agent가 대행하는 방식과 새로운 국제적 추세인 CCP(Central Counter Party)가 수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래소 Repo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양 거래당사자의 CCP역할을 하며 환매서비스기관으로 일일정산 실시와 그에 따른 위험 노출 시 추가증거금 징수업무를 담당합니다.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환매일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매매일의 매매대금과 Repo기간의 금융비용인 환매이자를 합하여 산출합니다.
환매일에 매매유가증권 또는 증거금유지증권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유가증권의 유동성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증권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Repo시장은 이와 같이 일부 딜러의 증권결제가 어려울 수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일부 딜러의 증권결제불이행이 전체 시장에 파급될 수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매도자 및 매수자 양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적정한 가산금(Penalty)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증권결제에 갈음하는 절차인 현금결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가산금율은 현금결제의 상대방이 당해 유가증권을 시장에서 재 매수하는데 필요한 Premium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Repo거래는 환매일이 도래하면 종료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거래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환매일에 계약이 종료하지만, 당해 계약의 매매채권이나 거래당사자의 일방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Repo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당해 사유 발생일이 환매일이 되어 조기에 환매를 시키도록 함으로써 계약이 종료합니다.
정상적으로 환매일이 도래한 경우와 Repo매도자가 교환에 불응한 경우에는 매매증권과 환매대금을 교환함으로써 계약은 종료합니다.
그러나 거래일방이 환매대금 또는 증권의 결제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양당사자간의 모든 계약을 현금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거래소 Repo거래의 경우 현금정산에 따라 발생하는 부족금액은 거래소가 CCP가 되어 대신 지급하고 구상절차를 통하여 보전합니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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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환매 | 환매일의 도래 | |
조기 환매 | 매매계약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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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미환매 약정의 처리 (Single Agreement에 의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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