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거래일

Repo매도자는 증권을 교부하고 매수자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단기차입금계정인 '환매조건부채권매도'계정으로 기록하고 매수자에게 이전한 담보채권(Collateral)은 상품(투자)유가증권에서 '환매조건부채권'으로 재분류합니다.

Repo매수자는 증권을 수령하고 지급한 대금을 단기대여금인 '환매조건부채권매수' 계정으로 기록하며, 매도자가 제공한 담보채권은 주석사항으로 처리합니다.

Repo매수채권의 현물매매

Repo매수 후 현물시장에서 담보채권을 매도한 자(현물매도)는 환매일에 동 채권을 현물시장에서 매수하여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 반환의무를 '금융채무'로 기록합니다.

이자의 대체지급 시에는 대체지급액과 금융채무를 상계하게 됩니다. 채권(현물)을 재매수한 때에는 금융채무를 제거하고 직전 평가액과 채권매수가격을 비교하여 손익을 '환매채거래평가손익'계정에 반영합니다. Repo매수채권의 현물매매에 따라 매도자는 현물매매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하므로 동 금액을 '수입제세'계정으로 기장하고 익월 국세청에 납부할 때 제거합니다.

Repo 거래의 종료

Repo거래종료시의 회계처리방법은 거래의 종료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거래의 종료방식에 따은 Repo거래종료시의 회계처리방법
Repo거래의 종료방식 회계처리방법
정상종료 혹은
교환불응에 의한 조기환매
매도/매수자는 매매대금과 환매조건부채권매도/매수계정을 상계하며 환매이자를 지급/수입수수료계정에 계상
현금결제 혹은
결제불이행에 의한 조기환매
매도/매수자는 Repo매매채권을 현물매도/매수에 준하여 처리
조기상환으로 인한 조기환매 매도자는 Repo매매채권을 현물매도에 준해 처리하며 매수자는 조기상환에 의한 현금을 부채계정에 계상후 환매시 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