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은 투자자가 회원에게 파생상품(선물·옵션)거래를 위탁할 때 매도·매수할 종목·수량·가격 등을 표시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이는회원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주문내용을 파생상품시장에 하는 의사표시인 "호가"와 내용 및 유형이 동일합니다.
투자자가 제출할 수 있는 주문유형에는 가격지정여부에 따라 지정가주문(Limit order), 시장가주문(Market order), 조건부지정가주문(Conditional limit order), 최유리지정가주문(Best limit order)이 있습니다.
주의시장가주문 및 시장가주문의 성격이 있는 최유리지정가주문 및 조건부지정가주문은 유동성이 낮은 원월종목의 가격왜곡 방지를 위하여 최근월물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부터 기산하여 소급한 4거래일간은 차근월 종목 허용) 한편,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에는 지정가주문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의실시간가격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거래 및 종목은 지정가호가만 허용되고, 실시간가격제한을 적용받는 거래 및 종목이더라도 실시간가격제한의 적용이 임의해제된 경우에는 지정가호가 및 조건부지정가호가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