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에 관한 계약의 체결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체결방법은 크게 개별경쟁거래와 상대거래인 협의거래가 있습니다. 개별경쟁거래는 다시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접속거래)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단일가거래)로 구분되며, 협의거래는 협의대량거래,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EFP), 플렉스협의거래(FLEX)로 구분됩니다.

개별경쟁거래

개별경쟁거래는 매도측과 매수측 쌍방이 모두 복수인 경우로서, 매도자는 매도자끼리 매수자는 매수자끼리 가격 경쟁을 하고, 다시 매도측과 매수측간에 경쟁을 하여 가장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가 합치할 때 그 가격을 약정가격으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체결됩니다.

개별경쟁거래는 다수의 호가 간에 체결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가격우선의 원칙, 시간우선의 원칙 및 수량우선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호가간 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가격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매수호가는 가격이 높은 호가가 가격이 낮은 호가에 우선하고, 매도호가는 가격이 낮은 호가가 가격이 높은 호가에 우선하게 됩니다.

가격이 동일한 호가 간에는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합니다.

다만, 단일가거래의 약정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에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제출된 단일가호가간에는 시간우선의 원칙이 배제됩니다. 그 대신에, 호가수량이 많은 호가부터 적은 호가 순으로 각각의 호가수량이 전량 체결될 때까지 수량을 배분하는 수량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호가수량이 동일한 호가 간에는 시간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개별경쟁거래에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단일가거래)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접속거래)가 있습니다.

단일가거래

단일가거래는 일정시간 동안 호가를 접수하여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일정한 가격에서 합치한 가격(단일가격)을 약정가격으로 하여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단일가매매는 시가 및 종가를 결정할 때와 매매거래의 중단 후 재개 시 최초가격을 결정할 때 등에 적용합니다.

단일가호가시간 종료 전 1분간은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해 호가 취소 및 정정이 제한됩니다.

접속거래
매수호가의 가격이 매도호가의 가격 이상(매도호가의 가격이 매수호가의 가격 이하)인 경우에 먼저 접수된 호가의 가격을 약정가격으로 하여 가격우선의 원칙 및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체결합니다.
협의거래
협의거래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단수인 경우의 거래 체결유형으로, 거래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고 수량, 가격 등을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된 내용을 거래소에 신청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상대거래방식의 거래입니다.
협의대량거래(Block trade)

기관투자자 등 대량거래자의 거래 편의를 제공하고 대량거래에 따른 시장가격 급변을 방지하기위해 거래당사자가 종목, 가격 및 수량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 협의된 내용을 회원을 통해 거래소에 신청하여 선물거래를 체결하는 거래입니다. 협의거래가 가능한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상품거래. 다만,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를 제외한다.

2.  금리상품선물거래. 다만, 5년국채선물거래를 제외한다.

3.  통화상품거래. 미국달러옵션거래를 제외한다.

4.  일반상품선물거래. 다만, 돈육선물거래를 제외한다.

5.  선물스프레드거래. 다만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5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 및 돈육선물스프레드거래를 제외한다.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EFP, Exchange of Futures for Physicals)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는 거래당사자가 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을 최종거래일 이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종목, 가격 및 수량에 관하여 회원이 당사자 간에 협의된 거래의 체결을 거래소에 신청하고, 해당 미결제약정수량에 관한 기초자산과 대금을 수수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달러선물에 도입되어 있으며, 거래자가 원하는 시기에 한 번의 거래로 선물포지션 해소와 실물인수도가 가능하여 수출기업 등 외환 실수요자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플렉스협의거래(Flex Exchange)

플렉스협의거래는 최종거래일, 최종결제방법(실물인수도 또는 현금결제), 가격 및 수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된 내용을 회원을 통해 거래소에 신청한 경우 거래를 체결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달러플렉스선물을 운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등이 은행과 거래하는 미국달러 선물환거래 성격의 거래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낮은 거래비용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