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에 있어서 계약체결일부터 장래의 일정한 시기(최종거래일)까지의 결제금액을 한꺼번에 수수하게 할 경우 결제금액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은 당일 체결된 선물거래의 체결가격 및 전일 선물종가로 평가되어 있는 미결제약정을 매일의 선물종가로 재평가하고, 그 재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차손익을 매일 수수함으로써 결제금액을 소액화하고 결제사무를 단순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최종거래일 거래종료 시점 이전 어느 때라도 당초 매도한 것을 되사거나, 당초 매수한 것을 되파는 것, 즉 반대매매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최종결제방식에는 현금결제방식과 실물인수도결제방식이 있습니다.
미국달러선물, 엔선물, 유로선물 및 위안선물의 경우 최종거래일까지 반대매매되지 않고 남은 미결제약정에 대해서는 최종결제일에 기초자산(실물)을 직접 인수도하고 그에 대한 결제대금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최종결제처리하며, 기타 상품은 최종거래일 선물정산가격과 기초자산가격(최종거래일의 현물가격, 최종결제가격) 간의 가격차이에 미결제약정수량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투자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결제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