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거래 고유의 결제방법에는 옵션(권리)과 프리미엄(대가)의 수수,반대매매,권리행사 및 권리포기가 있습니다.
옵션의 매도자는 최종거래일에 권리행사가격으로 매도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자에게 부여하고, 그 대가로 매수자로부터 프리미엄을 수수합니다. 권리보유자인 매수자는 반대매매, 권리행사, 권리포기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의무부담자인 매도자는 자신의 의무를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반대매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의 매도자는 최종거래일에 권리행사가격으로 매도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자에게 부여하고, 그 대가로 매수자로부터 프리미엄을 수수합니다. 권리보유자인 매수자는 반대매매, 권리행사, 권리포기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의무부담자인 매도자는 자신의 의무를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반대매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