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증거금

투자자는 헤지거래·차익거래 또는 투기거래 등 미결제약정을 증가시키는 거래를 위해 주문을 제출할 경우 증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결제약정이 없는 투자자가 주문시 증거금(신규증거금, 증거금을 납부하는 주문은 그 종목의 미결제약정을 증가시키는 주문에 한함)
  • 선물거래의 매도·매수주문시 : 전일기초자산기준가격 X 위탁증거금률(1/2 이상 현금예탁)
  • 선물스프레드거래 주문시, 위탁수량 X 스프레드위탁증거금액(전액 대용증권 가능)
  • 옵션매수주문시 : 위탁금액 전액(전액 현금)
  • 옵션매도주문시 ①, ②, ③ 중 큰 금액(전액 대용증권 예탁이 가능하나, 회원 자율)
    • ① [거래승수 X (옵션조정증거금이론가격1) - 옵션위탁증거금기준가격) X 30%]
      주 1)
      기초자산기준가격이 위탁증거금률의 2배만큼 상승·하락했을때의 이론가격
    • ② [거래승수 X (옵션증거금이론가격 - 옵션위탁증거금기준가격)]
    • ③ 계약당 최소증거금액
미결제약정이 있는 투자자가 주문시 증거금(미체결분 증거금+체결분 증거금)
  •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상태에서 처음 주문을 제출하거나 이미 주문을 제출한 후 다시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증거금은 현재 제출하는 주문에 대한 증거금뿐만 아니라 이미 제출된 주문 중 미체결분에 대한 증거금 및 미결제약정에 대한 증거금도 감안하여 산출합니다.
  • 체결분증거금은 주문제출 이전에 보유중인 미결제약정에 대한 증거금(파생상품거래의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순위험으로 순위험위탁증거금액과 최소순위험위탁증거금액 중 큰 금액에 옵션가격증거금액을 합한 금액)과 결제예정금액(장중선물순손실금액, 장중옵션순매수금액, 당일결제금액 및 익일결제금액의 합계액)에서 익일결제금액을 뺀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투자자가 파생상품계좌 개설 후 최초로 파생상품거래의 주문을 하거나 기존에 있던 미결제약정을 모두 해소한 후 익일 12시이내에 다시 주문을 제출하는 때에는 위탁자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회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단계별 파생상품기본예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위탁증거금으로 충당됩니다

주의은행, 금융투자업자 등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주문에 대한 증거금을 부과하지 않고, 장종료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약정에 대한 순위험증거금액과 익일결제금액을 더한 위탁증거금액을 산출하고 다음 거래일 10시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까지 위탁증거금을 예탁하도록 하는 사후위탁증거금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래증거금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거래증거금은 거래종료후에 회원의 자기매매계좌 및 당해 회원에 개설된 각 위탁자의 계좌별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산출합니다.
거래증거금은 주문시에 증거금을 납부하는 위탁증거금과 달리 사후증거금으로서 산출일의 익일 12시까지 납부합니다.
거래증거금은 전액을 대용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