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는 헤지거래·차익거래 또는 투기거래 등 미결제약정을 증가시키는 거래를 위해 주문을 제출할 경우 증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의야간거래의 위탁증거금은 정규거래와 동일하게 산출됩니다. 다만, 위탁증거금 산출 시 가격파라미터는 야간거래 개시 직전 정규거래 종료시점의 최신 파라미터를 적용합니다.투자자가 파생상품계좌 개설 후 최초로 파생상품거래의 주문을 하거나 기존에 있던 미결제약정을 모두 해소한 후 익일 12시이내에 다시 주문을 제출하는 때에는 위탁자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회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단계별 파생상품기본예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위탁증거금으로 충당됩니다
주의은행, 금융투자업자 등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주문에 대한 증거금을 부과하지 않고, 장종료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약정에 대한 순위험증거금액과 익일결제금액을 더한 위탁증거금액을 산출하고 다음 거래일 10시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까지 위탁증거금을 예탁하도록 하는 사후위탁증거금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증거금은 거래종료후에 회원의 자기매매계좌 및 당해 회원에 개설된 각 위탁자의 계좌별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산출합니다. 기존에 거래증거금은 정규거래 종료 후 1번 산출되었으나 야간거래 도입에 따라 거래증거금은 정규·야간거래 종료 후 각각 산출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거래증거금의 납부기한은 익일(T+1일) 11시로 조기화되었습니다.
야간거래 종료 후 산출되는 거래증거금은 야간시간 중 변경된 미결제약정수량을 반영하여 거래증거금 필요액을 조정해 산출된 거래증거금입니다. 이를 직전 정규거래 장종료 후 산출된 거래증거금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위험 증가가 있으면 야간 거래증거금을, 그렇지 않으면 정규 거래증거금을 적용합니다.이때 유의미한 위험 증가는 2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는 정규 거래증거금 대비 야간 거래증거금의 증가율이 임계치(120%)에 도달했는지 여부이며, 다른 하나는 거래증거금의 증가분이 500억원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유믜미하게 위험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 회원에게 야간 거래증거금을 부과합니다.
[ 거래증거금 증가분의 임계치 및 금액 기준 ]
구분 | 금액(증가분) 기준 | ||
---|---|---|---|
500억 미만 | 500억 이상 | ||
비율 기준 |
120% 이상 | 야간거래 거래증거금 적용 | |
120% 미만 | 정규거래 거래증거금 적용 |
거래증거금은 전액을 대용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