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는 헤지거래·차익거래 또는 투기거래 등 미결제약정을 증가시키는 거래를 위해 주문을 제출할 경우 증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가 파생상품계좌 개설 후 최초로 파생상품거래의 주문을 하거나 기존에 있던 미결제약정을 모두 해소한 후 익일 12시이내에 다시 주문을 제출하는 때에는 위탁자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회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단계별 파생상품기본예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위탁증거금으로 충당됩니다
주의은행, 금융투자업자 등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주문에 대한 증거금을 부과하지 않고, 장종료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약정에 대한 순위험증거금액과 익일결제금액을 더한 위탁증거금액을 산출하고 다음 거래일 10시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까지 위탁증거금을 예탁하도록 하는 사후위탁증거금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거래증거금은 거래종료후에 회원의 자기매매계좌 및 당해 회원에 개설된 각 위탁자의 계좌별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산출합니다.
거래증거금은 주문시에 증거금을 납부하는 위탁증거금과 달리 사후증거금으로서 산출일의 익일 12시까지 납부합니다.
거래증거금은 전액을 대용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