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제도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가 매도·매수 지정가호가를 유동성이 필요한 상품(시장조성상품)에 제출하여 투자자가 원활하게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 실적을 평가하여 그 실적에 따라 시장조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제도를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 거래비용 감소, 현·선물 차익·헤지거래 활성화로 파생상품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상장된 파생상품 중 고객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품을 시장조성상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상품에 대해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장조성자가 의무적으로 호가를 제출하는 종목(의무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선물) 최근월물(다만, 최근월물의 최종거래일로부터 기산한 4거래일 전부터는 차근월물)
* 예외종목 : (미국달러선물) 차근월물 (위안선물) 최근월물의 최종거래일로부터 기산한 4거래일 전부터는 최, 차근월물에 복수의무부여
(주식선물 단독상품) 최근월물 및 차근월물
ㅇ (3년-10년국채선물스프레드) 최근월물간(다만, 최근월물간 종목의 최종거래일로부터 기산한 4거래일 전부터는 차근월물간)
ㅇ (옵션) 최근월물(다만, 최근월물의 최종거래일로부터 기산한 4거래일 전부터는 차근월물) 중 일정 행사가격
- 미니코스피200옵션 : 콜/풋별 ITM 1개, ATM 1개, OTM 7개
- 주식옵션 : 콜/풋별 ITM 1개, ATM 1개, OTM 4개
- 코스닥150옵션 : 콜/풋별 ITM 1개, ATM 1개, OTM 3개
* 옵션의 ITM/ATM/OTM 구분은 전일 기초자산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
상기 의무종목 외 종목은 시장조성자가 자율적으로 호가를 제출하며, 호가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의무종목에 대해서도 시장조성자의 호가가 제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조성상품 | 의무 호가 제출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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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코스피200옵션 | 09:05 ~ 15:35 |
변동성지수선물 | 09:05 ~ 15:30 |
그 외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 09:05 ~ 15:20 |
금리·통화·일반 파생상품 | 09:05 ~ 1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