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제도란?

시장조성자제도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가 매도·매수 지정가호가를 유동성이 필요한 상품(시장조성상품)에 제출하여 투자자가 원활하게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 실적을 평가하여 그 실적에 따라 시장조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제도를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 거래비용 감소, 현·선물 차익·헤지거래 활성화로 파생상품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자(18개사)
  • DB금융투자, iM증권, KB증권, LS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이하 가나다 순)
금리·통화·일반 파생상품 시장조성자(13개사)
  • BNK투자증권, iM증권, KB증권, LS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중국은행,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양증권 (이하 가나다 순)
시장조성상품 소개

한국거래소에서는 상장된 파생상품 중 고객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품을 시장조성상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상품
  • 주식선물, 주식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선물, 변동성지수선물, ETF선물, 미니코스피200옵션, 코스닥150옵션, 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
금리·통화·일반 파생상품 시장조성상품
  • 금리상품 선물 : 5년국채선물, 30년국채선물, 3년·10년국채선물스프레드,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
  • 통화상품 선물 : 미국달러선물, 유로선물, 엔선물, 위안선물
  • 일반상품 선물 : 금선물
시장조성자의 의무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상품에 대해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장조성자가 의무적으로 호가를 제출하는 종목(의무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선물) 최근월물(다만, 최근월물의 최종거래일로부터 기산한 4거래일 전부터는 차근월물)
    * 예외종목 : (미국달러선물) 차근월물 (위안선물) 최근월물의 최종거래일로부터 기산한 4거래일 전부터는 최, 차근월물에 복수의무부여
        (주식선물 단독상품) 최근월물 및 차근월물
 ㅇ (3년-10년국채선물스프레드) 최근월물간(다만, 최근월물간 종목의 최종거래일로부터 기산한 4거래일 전부터는 차근월물간)
 ㅇ (옵션) 최근월물(다만, 최근월물의 최종거래일로부터 기산한 4거래일 전부터는 차근월물) 중 일정 행사가격
     - 미니코스피200옵션 : 콜/풋별 ITM 1개, ATM 1개, OTM 7개
     - 주식옵션 : 콜/풋별 ITM 1개, ATM 1개, OTM 4개
     - 코스닥150옵션 : 콜/풋별 ITM 1개, ATM 1개, OTM 3개 * 옵션의 ITM/ATM/OTM 구분은 전일 기초자산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

상기 의무종목 외 종목은 시장조성자가 자율적으로 호가를 제출하며, 호가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의무종목에 대해서도 시장조성자의 호가가 제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조성자 의무 호가 제출 시간
시장조성자 의무 호가 제출 시간
시장조성상품 의무 호가 제출 시간
미니코스피200옵션 09:05 ~ 15:35
변동성지수선물 09:05 ~ 15:30
그 외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09:05 ~ 15:20
금리·통화·일반 파생상품 09:05 ~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