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공급자는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는 시장참가자로서 시장에 주문이 충분하지 않아 매도, 매수 주문의 가격 차이가 크게 확대되어 있는 경우 이 가격 차이를 좁히기 위해 매도, 매수 양방향의 주문을 일정수량 이상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동성공급자의 역할은 ETN을 발행한 증권회사 또는 제3의 증권회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LP는 매수와 매도 양쪽 방향으로 최소 100증권 이상씩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통 LP는 1호가당 1천∼1만 증권씩 양방향으로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가 활발하여 유동성이 높은 종목은 LP가 제출한 호가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의 호가도 풍부하여 현재가에 가까운 가격의 호가가 많이 제출되어 있어 거래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매우 적거나 심지어 하루 1주도 거래되지 않아 유동성이 매우 낮은 ETN이라도 사실은 언제든지 즉시 거래가 가능한 LP호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래량 수준이 낮다고 해서 그 ETN을 외면 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