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지,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에 반드시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거래를 체결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LP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실시간 지표가치의 수준에 따라 자신이 제출한 호가도 수시로 변경합니다. 따라서 어떤 가격 수준에 대량의 호가가 있다가도 곧바로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LP가 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전 단일가 매매 호가접수시간(08:00~09:00), 증권시장 개시 후 5분간(09:00~09:05) 그리고 오후 단일가 매매 호가접수시간(15:20~15:30)에는 LP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09:05~15:20 사이라도 호가스프레드비율이 해당 ETN의 상장시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이하이면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가격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LP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호가스프레드비율이 크지 않으면 LP가 개입하여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LP의 호가제출의무가 없는 오전 단일가 매매 호가접수시간(08:00~09:00)과 오후 단일가 매매 호가접수시간(15:20~15:30)은 ETN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기가 쉬운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기초지수의 흐름을 알기 어렵고 LP도 호가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의 주문실수 등으로 ETN 가격이 기초지수와 상관없이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격제한폭(±30%)까지 가격이 움직일 수 있어 단일가 매매 시간대의 ETN 거래시에는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장 마감 시에 비정상적으로 종가가 형성된 ETN은 다음날 거래가 개시되면 정상가격 수준으로 되돌아 오는 과정에서 다시 기초지수의 흐름과 동떨어진 움직임이 발생하여 2일 연속 비정상적인 등락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