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에서는 거래소가 지정한 적격금지금생산업자(적격생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적격생산업자는 거래소의 심사와 조폐공사의 품질인증을 거쳐 지정되며 우수한 품질의 금을 시장에 공급합니다.
지정요건
적격생산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조폐공사의 기술요건 심사와 한국거래소의 외형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기술요건
  • 금지금의 생산능력,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체계 등에 대하여 한국조폐공사가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세부 기술요건은 금시장 업무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 서비스

주의사업장 및 품질의 평가는 품질인증기관인 한국제품인정기구(Korea Accreditation System, KAS)의 인정방식에 따릅니다.

외형요건
한국거래소가 심사하는 외형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업활동기간) 지정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금지금 등 귀금속 관련 제련업을 계속 영위
  2. (생산규모) 최근 3사업연도 금지금 등 귀금속의 연 평균 생산량 1,000kg이상
  3. (기업규모)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적격생산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
  • 품질인증기관의 기술요건 심사 및 거래소의 외형요건을 심사 후 최종 승인을 통해 적격생산업자로 지정합니다.
  • 품질인증기관은 지정요건 유지를 위해 적격생산업자에 대한 사업장평가 및 품질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단, 금지금의 품질저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품질저하에 대한 풍문이 접수되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상황에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적격생산업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품질인증기관의 평가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외형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격생산업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