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업장 및 품질의 평가는 품질인증기관인 한국제품인정기구(Korea Accreditation System, KAS)의 인정방식에 따릅니다.
외형요건
한국거래소가 심사하는 외형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활동기간) 지정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금지금 등 귀금속 관련 제련업을 계속 영위
(생산규모) 최근 3사업연도 금지금 등 귀금속의 연 평균 생산량 1,000kg이상
(기업규모)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적격생산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
품질인증기관의 기술요건 심사 및 거래소의 외형요건을 심사 후 최종 승인을 통해 적격생산업자로 지정합니다.
품질인증기관은 지정요건 유지를 위해 적격생산업자에 대한 사업장평가 및 품질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단, 금지금의 품질저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품질저하에 대한 풍문이 접수되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상황에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적격생산업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품질인증기관의 평가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외형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격생산업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