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에서는 거래소가 지정한 적격금지금유통업자(적격유통업자)가 적격생산업자로부터 '장외매입'하거나, 고금 등을 수집하여 '위탁생산'한 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지정요건
적격유통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외형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적격생산업자와 금지금의 장외매입 또는 위탁생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합니다.
외형요건
한국거래소가 심사하는 외형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업활동기간) 지정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금지금 등 귀금속의 유통 등과 관련한 영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을 것
  2. (매출규모) 최근 3사업년도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3. (기업규모) 자기자본 1억원 이상
적격유통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

거래소는 외형조건을 심사하고, 장외매입 또는 위탁생산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승인을 통해 적격유통업자로 지정합니다.
적격유통업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외형요건 미충족 또는 장외매입/위탁생산 계약 파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격유통업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