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투자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상근임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자, 대학 교수 등 업계·학계 전문가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