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일가 매매시 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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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체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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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시간 동안 접수된 호가간에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가격으로 가격,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매매체결되며, 모든 단일가매매(시간외단일가 포함)는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해 마감시점으로부터 30초이내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임의의 시간에 종료
- 가격결정방법 및 매매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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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된 호가중 가장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와 가장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간에 순차적으로 체결하여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체결가격 결정
- 가격이 결정된 이후 <가격>, <시간>순으로 호가간 우선순위를 정한 후 선순위호가부터 전량을 체결시킴
다만, 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결정된 경우 <수량>순으로 호가간 우선순위를 정한 후 선순위 호가부터 각각 100주, 잔량의 1/2, 잔량순 순차적으로 배분(단, 종가결정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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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종목의 시가 결정(장개시 단일가매매)
- 일반종목의 종가 결정(장마감 단일가매매)
- 신규상장종목 및 재상장종목의 시초가 결정(상장일 단일가매매)
- 시장의 임시정지 및 일시중단(Circuit Breakers) 후 매매재개시
- 장중 종목별 매매거래 정지 후 매매재개시
- 접속매매시 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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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체결원칙
- 가격우선과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가능한 상대주문이 있는 경우 즉시 매매체결
- 가격결정방법
- 가격우선과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의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경우 선행호가의 가격으로 매매체결가격 결정
- 적용
- 장개시 단일가매매 직후부터 장종료 단일가매매를 위한 호가접수 직전까지의 모든 매매거래
- 시간외종가 매매시 체결방법
- 시간외매매시간동안 접수된 호가간에 당일종가로 시간우선원칙만 적용하여 상대호가가 있는 경우 호가접수 즉시 매매체결
- 시간외단일가매매시 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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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단일가매매시간 개시시점부터 10분 단위로 호가를 접수하여 매매체결시킴(10분단위의 단일가매매로 총 12회의 매매체결)
- 가격제한폭은 당일 종가대비 ±10%이며, 호가간 체결순위는 <가격>, <시간>순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