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의 내용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11조의2, 제12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회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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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회원: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자기매매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
- 2. 외부사업 감축량 전문회원: 외부사업 감축량의 자기매매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
- 3. 거래중개회원: 배출권의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와 외부사업 감축량의 위탁매매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
-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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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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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할당대상업체
- 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제22조의2에 의해 배출권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자
- 1-3) 그 밖에 정부 또는 거래소가 시장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2. 외부사업 감축량 전문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법인인 외부사업 사업자이어야 한다.
- 3. 거래중개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