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불이행위험

회원의 결제불이행위험이란 회원의 재무상태의 악화 혹은 부도와 같은 원인으로 회원의 결제이행능력이 저하되어 결제시한 내에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을 말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청산회원이 결제 또는 청산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결제불이행이라고 보고 있으며,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101②

제101조(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등에 따른 조치 등)
② 제1항의 "결제 또는 청산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산회원에 의한 지급정지,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2.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3.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경우
  4.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인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상당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6.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

한국거래소는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위험의 관리를 위해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Default Management Committee, DMC)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 발생시 결제불이행포지션의 효율적인 처분 및 시장상황의 정확한 파악, 결제불이행포지션 분류, 손실회피거래 및 경매 등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