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 최소 단위⋅호가수량 단위 : 1배출권(tCO2-eq)
1배출권은 시장에서의 호가수량단위 및 매매거래 최소 수량단위로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에 해당되는 수량입니다.

주의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이란 이산화탄소 1톤 또는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타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톤에 상당하는 양을 말함

호가가격단위
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합니다.
< 배출권 시장 호가가격단위 >
1호가 가격 호가가격단위
                   ∼ 1,000원 미만 1원
1,000원 이상 ∼ 5,000원 미만 5원
  5,000원 이상 ∼ 10,000원 미만 10원
1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50원
  50,000원 이상 ∼ 100,000원 미만 100원
  100,000원 이상 ~                      500원

예)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의 가격을 호가시, 호가 단위는 10원 단위입니다.
➡ 5,010원, 5,020원, 5,030원, ...., 9,080원, 9,090원 등 호가 가능

거래 기간
배출권 종목별 매매거래기간은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최초 매매거래일1)부터 해당 이행연도 다음 해의 8월 31일2)(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 매매거래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