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거래 최소 단위⋅호가수량 단위 : 1배출권(tCO2-eq)
-
1배출권은 시장에서의 호가수량단위 및 매매거래 최소 수량단위로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에 해당되는 수량입니다.
주의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이란 이산화탄소 1톤 또는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타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톤에 상당하는 양을 말함
- 호가가격단위
-
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합니다.
< 배출권 시장 호가가격단위 > 1호가 가격 호가가격단위 ∼ 1,000원 미만 1원 1,000원 이상 ∼ 5,000원 미만 5원 5,000원 이상 ∼ 10,000원 미만 10원 1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50원 50,000원 이상 ∼ 100,000원 미만 100원 100,000원 이상 ~ 500원 예)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의 가격을 호가시, 호가 단위는 10원 단위입니다.
➡ 5,010원, 5,020원, 5,030원, ...., 9,080원, 9,090원 등 호가 가능 - 거래 기간
- 배출권 종목별 매매거래기간은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최초 매매거래일1)부터 해당 이행연도 다음 해의 8월 31일2)(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 매매거래일)까지입니다.
매매거래 GLOBAL PREMIER EXCHANGE
- HOME
- 규정/제도
- 일반상품제도
- 배출권시장
- 매매제도
- 매매거래